뱃사공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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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김진우, 36)이 불법 촬영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으로 뱃사공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뱃사공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뱃사공은 2018년 당시 교제중이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4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고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뱃사공이 웹 예능 ‘바퀴달린입’에 출연해 “DM으로 여성들을 만나고 다닌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사실을 공개했다.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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