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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과 단 하루도 살지 않아

이은해, 남편과 단 하루도 살지 않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28 13:35
업데이트 2022-10-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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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 … “형식적 혼인관계만 유지”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연합뉴스
28일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요약본을 살펴보면 이은해(31)는 2011~2012년쯤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인 윤모(사망당시 39세)씨와 알게 돼 교제를 시작했다.

이은해는 그 때부터 윤씨로부터 계좌 송금 또는 현금 교부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기 시작했으나, 윤씨 몰래 주점 또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다른 남성들과 동거를 하거나 교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주점에서 알게 된 A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같은 해 7월 태국 파타야로 동반 여행을 갔다가 A씨가 익사하게 되면서 익사 관련 사건의 수사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도 이은해의 남성 편력은 그칠줄 몰랐다. 2015년 초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같은해 5월 또다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2016년 5월에는 B씨와 결혼식까지 치렀으나 그의 경제적 능력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혼했고, C씨와 동거를 이어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이은해는 윤씨와 2017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하여 윤씨 부친으로부터 신혼 집 마련 비용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았으나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그러면서도 이은해는 윤씨의 거듭된 동거 요청을 묵살하는 등 윤씨가 2019년 6월 30일 사망할 때 까지 단 하루도 동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혼인기간 내내 D씨와 지속적으로 동거를 하는 한편, 2019년 1월 부터는 공범인 조현수(30)와 교제를 하는 등 윤씨와는 철저히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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