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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괄적 혼인 무효는 과도한 조치… 혼인의 자유 침해”

헌재 “일괄적 혼인 무효는 과도한 조치… 혼인의 자유 침해”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27 22:04
업데이트 2022-10-28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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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무효’ 헌법불합치 의미

축출이혼 악용·자녀 복리 등 우려
재판관 4명 ‘근친혼 금지’ 반대도
헌법재판소가 27일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건 현행 가족제도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절충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날 합헌 결정이 난 근친혼 금지 자체에 대해서도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가족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들이 8촌 이내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민법 815조 2호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혼인의 자유 침해’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혼인 무효 사유로 8촌 이내 근친혼을 규정하면서 어떠한 예외 조항도 두지 않았다. 각 부부의 관계나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으로 혼인을 무효로 하는 게 과도한 조치이며 오히려 가족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봤다. 8촌 이내 근친혼 관계가 확인되면 배우자 일방의 뜻대로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어 이른바 ‘축출 이혼’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사이 태어난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8촌 이내 근친혼 금지 규정 자체의 효력도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 제도가 폐지된 상황에서 혼인 당사자들이 8촌 이내 관계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8촌은 같은 고조 할아버지를 둔 친척 관계를 의미한다. 특히 혼인 신고 과정에서 행정청이 친족 관계를 심사하는 것도 아니여서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혼인과 혼인 취소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셈이다.

다만 헌재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한국 사회의 가족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라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확대돼 왔다. 헌재는 1997년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국회는 2005년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현행 민법을 개정했다.

이날 합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재판관 4명은 8촌 이내 근친혼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유전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이 일률적으로 그 자녀나 후손에게 유전적으로 유해한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혼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강윤혁 기자
2022-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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