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74년 恨을 기억하라… 4·3희생자 300명 국가보상금 첫 지급 결정

74년 恨을 기억하라… 4·3희생자 300명 국가보상금 첫 지급 결정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27 18:49
업데이트 2022-10-27 2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유등급따라 1~3구간 정해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지급액 달라져
김종민 위원장 “1구간 13명, 2구간 41명, 3구간 23명으로 정해 유감”
보상심의분과위, 300명에 총 252억 500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2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마침내 1948년 제주4·3사건이 발생한 지 74년 만에 제주4·3희생자 300명이 국가로부터 첫 보상금을 11월부터 받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의결로 4·3희생자 300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를 시작한 지 4시간 30분 만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희생자로 결정된 1차 지급 대상자 2117명 가운데 심의 신청을 먼저 한 220명과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 등 모두 300명이다. 후유장애 생존희생자에 대한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과 관련 이견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못했다.

보상액은 사망·행방불명 4·3희생자는 9000만원, 후유장애 생존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9000만원,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후유장애 생존희생자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이 70여년이 경과한 사건이고, 후유장애 희생자 다수가 이미 사망 또는 고령인 점을 감안해 14개인 장해등급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지급하기로 했다. 후유장애 생존희생자 77명 중 ▲1구간 13명(17%·장해등급 1~3급)에겐 9000만원 ▲2구간 41명(53%·장해등급 4~8급)은 7500만원 ▲3구간 23명(30%·장해등급 9급 이하)은 5000만원으로 결정됐다. 희생자 300명에 대해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 지급하게 된다.

김종민 제주4·3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장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수형인도 있지만, 후유장애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있다. 이 분들 중 90세를 넘긴 분들도 많이 있다. 이분들의 70여년 맺힌 한이 조금이라도 풀리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3~4세 어릴 때부터 총에 맞아 장애의 아픔을 겪은 분에게 등급을 매겨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4·3 희생자는 7월 기준 총 1만 4660명(사망 1만 494명, 행방불명 3654명, 후유장애 213명, 수형인 299명) 가운데 1만 101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5년간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