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현대·기아차, 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대법 “현대·기아차, 공장 협력업체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0-27 17:30
업데이트 2022-10-27 17: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파견법상 2년 이상 근로자 직접고용 간주
직접 공정뿐 아니라 간접 공정등 전 공정
430명 대상 임금 차액 107억원 지급해야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연합뉴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간접 공정’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도 현대·기아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현대차 하청 직원의 근로자 지위를 간접 공정 부분까지 폭넓게 인정한 건 처음이다. 또 기아차 하청 직원에 대한 직고용 결정도 처음으로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현대·기아차 생산공장에서 도장, 의장, 생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협력업체 직원 430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등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각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는 4건의 상고심 당사자 159명에게 직접 고용 때 더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 57억여원을, 기아차는 2건의 상고심 당사자 271명에게 임금 차액 5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과 기아차 광주·화성·소하리공장에서 차체, 도장, 의장, 생산관리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해온 협력업체 직원들은 파견근로보호법상 현대·기아차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0년 전후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원청인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현대차의 첫 번째 전용 플랫폼 전기차 ‘아이오닉5’가 생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현대차의 첫 번째 전용 플랫폼 전기차 ‘아이오닉5’가 생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1심과 2심은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간에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정년이 임박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등을 각하·기각했고, 정년 이후의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또 기존 협력업체 폐업 후 업무승계 과정 등에서 협력업체와 계약이 끝나 일을 하지 못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임금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협력업체 직원들이 담당한 모든 공정에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인정했다. 특히 여기에는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공정, 이른바 ‘간접 공정’ 또는 ‘간접 생산공정’이 모두 포함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의 ‘직접 공정’에서 일한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 이날 판결은 그 취지를 확장한 셈이다.

최근 하청업체 직원들과 원청기업 간의 비슷한 소송에서 법원이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다.

강윤혁 기자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