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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1주택자, 15억원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무주택자·1주택자, 15억원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0-27 16:58
업데이트 2022-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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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1주택자 및 무주택자에 대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도 50%로 완화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크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 풀겠다”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는 투기 지역에도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가 70%, 규제 지역은 20~50%가 적용되고 있다.

LTV는 담보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출할 때 주로 이용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 지구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선 주담대가 금지돼있지만, 이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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