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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임용시험서 5명 연루 ‘채용비리’

부산교육청 임용시험서 5명 연루 ‘채용비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2-10-27 16:03
업데이트 2022-10-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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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받고 지원자에 면접문제 사전 유출
점수도 몰아줘 ‘우수 등급’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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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지난해 응시생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려고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위원이었던 시교육청 소속 사무관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다른 면접위원이었던 부산시 공무원 B씨, 우정청 공무원 C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냈던 D씨가 면접 문제를 알려달라고 청탁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D씨의 부하직원이었던 E씨도 문제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기술직 면접위원이었던 A씨는 면접 문제를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내려던 문제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면접 문제를 받은 사람은 D씨의 사위다. 청탁은 D씨가 E씨에게, E씨가 A씨에게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면접 시험이 끝난 뒤 다른 면접위원이었던 B, C씨에게 D씨의 사위를 합격 대상으로 추천해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면접 시험에서는 응시자를 5개 항목으로 나눠 상, 중, 하로 평가하는데, 3명의 면접위원이 5개 평가요소에 모두 상을 주면 우수 등급이 돼 필기 점수와 관계없이 합격한다. 경찰 조사 결과 면접 시험이 진행될 때는 면접위원 세명이 각자의 평가에 따라 응시생에게 점수를 줬으나, 시험이 끝난 뒤에 연필로 기록한 평가 점수를 지우고 볼펜으로 고쳐 쓰는 방법으로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채용 비리를 저지르면서 현금 등 대가를 주고받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D씨의 사위는 최종 합격했지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임용 포기 처리됐다.

지난해 이 시험에 응시했던 한 특성화고 졸업생 F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 F군이 지원한 직렬에는 3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F군의 필기 점수는 합격권인 3등이었지만, 면접에서 2명의 우수 등급 합격자가 나오면서 최종 4위로 밀려 탈락했다.

F군은 D씨의 사위와 다른 직렬에 지원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채용 비리가 F군의 극단적 선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상태다. 다만, F군이 지원한 직렬에서 나온 2명의 면접 우수 등급이 나왔고, 평가표도 연필로 썼다가 지우고 다시 볼펜으로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점에서 D씨 사위만 우수 등급을 받으면 의심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러 다른 직렬에서도 우수 등급 합격자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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