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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속보]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공범 조현수는 징역 30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2-10-27 15:56
업데이트 2022-10-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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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방치·복어독 살인미수 등 유죄
가스라이팅 후 직접살인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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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조현수.
이은해. 조현수.
‘남편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법원은 이들이 윤씨를 복어독 등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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