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전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 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이후 정 전 구청장은 음식값을 낸 시점이 2018년 6·13 지방선거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이후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구청장이 유권자 음식값을 계산한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