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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지사는 왜 추자도에 갔는가… “해상풍력 사업허가·감독권한 제주에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왜 추자도에 갔는가… “해상풍력 사업허가·감독권한 제주에 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27 14:27
업데이트 2022-10-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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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지도선 타고 직접 논란의 현장 찾아가 문제점 파악
설비 용량 세계최대 규모 3000㎿ 규모 추진
한림해상풍력발전의 30배...63빌딩보다 높은 규모
사업인허가권 제주도에 있다는 것 확인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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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해상을 방문해 풍향계측기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7일 오전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해상을 방문해 풍향계측기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논란이 일자 직접 추자도 현장을 찾았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8시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상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주요 관할권과 그에 따른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확인하고 또 제주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사업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면서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사업자들이 풍향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며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가 불분명해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해양공간 이용질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2023년까지 지자체 해양경계 설정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주도는 제주해상 경계 최적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특수목적법인 ‘추진’이 추자도 서쪽 10∼30㎞와 북쪽 3~10㎞ 해역, 동쪽 3∼25㎞ 해역에 계획 중인 사업이다.

설비 용량은 각각 1.5GW(1500㎿)씩 총 3GW급(3000㎿)로, 현재 6300억원을 투입해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짓고 있는 한림읍 수원리 한림해상풍력발전(100㎿)의 30배에 달한다. 사업비만 18조 9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를 국내에서 시험 운영 중인 용량인 8.2㎿ 풍력발전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무려 260m에 이른다. 서울 63빌딩 249m 보다도 높은 규모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무려 365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반대대책위는 “360여개에 이르는 풍력기기가 세워질 경우 서울시 면적(605㎢) 3분의 2에 해당하는 400㎢의 해상영토에서 해양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추자도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사업이 공공주도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모 역시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해상풍력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수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기업들이 굳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제주도의 의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은 현재 공식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풍향계측기 90% 이상이 제주 해상 경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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