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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협회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

개성공단기업협회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10-27 11:10
업데이트 2022-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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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응어리…특별법 제정해 정당한 보상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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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실로 확인돼 엄청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의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다. 협회는 전자 및 의류 회사 6~7곳이 현재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4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쇄됐다.

폐쇄 1년 차인 지난 2017년 개성공단기업들의 자체 조사결과 피해 금액이 1조 5000억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가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피해 금액이 786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5451억원을 지원했다. 이와 관련, 입주기업들은 “정부 지원금이 정부 조사 결과와는 2410억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성명문에서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기약할 수 없다면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단순한 기업 이윤 창출이 아닌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며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물난리가 났을 경우 수재민에게 재난지원을 한다. 우리는 정부가 하라고 해서 (개성에 공단조성을) 했다.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다”며 “우리는 차별을 받고 있어 가슴에 응어리졌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기업은 “정부가 지원한 5451억원은 원금 상환”이라며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30%는 도산했고, 50% 정도는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정상운영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업인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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