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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한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여중생 성폭행한 40대 교사 항소심서 감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27 10:25
업데이트 2022-10-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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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을 성폭행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이흥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46)씨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 여중생과 합의하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었다.

세종시 모 고교 교사인 A씨는 올해 초 B(당시 13세)양이 만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음담패설을 늘어놓다 차단을 당한 뒤 얼마 후 B양이 “친구 부탁인데 담배 좀 구해달라”고 연락을 해오자 이를 대가로 여중생의 몸을 더듬다 끝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로 B양과 연락하다 경찰 수사가 착수되자 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신 앞에서 맹세하건데 거짓 없이 말할 수 있다”며 성관계의 강제성을 강력 부인하다 항소심에서 강제성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로서 담배를 사달라는 요구에 훈계하기는커녕 그 대가로 신체 접촉을 요구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지만 합의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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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지난 3월 파면됐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8월 기각됐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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