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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면 공탁금’ 1000억… 한 달 새 5억 주인 찾다

[단독] ‘휴면 공탁금’ 1000억… 한 달 새 5억 주인 찾다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26 22:02
업데이트 2022-10-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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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문자안내 제도 성과
우편 송달 방식 대비 3~4배 효과
내년부터 카카오톡 서비스 제공

법원이 맡은 돈을 찾아가지 않아 연간 1000억여원이 국고로 귀속되는 ‘휴면공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도입한 ‘문자메시지 안내’ 제도<서울신문 2022년 5월 25일자 단독보도>가 시행되면서 한 달 만에 100여명이 총 5억여원의 공탁금을 찾아간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공탁금 안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카카오톡을 활용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15일 장기 미제로 남은 공탁 사건 중 753건의 당사자에게 처음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공탁금을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약 한 달간 155명에게 총 5억 1400여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존의 우편송달 방식으로 공탁금을 찾아간 사례가 59건, 총 1억 1800여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4배 높은 효과를 보인 것이다.

문자메시지 안내 제도로 휴면공탁금을 알게 돼 이를 찾아간 당사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경미(46·가명)씨는 최근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2500여만원이 공탁금으로 예치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돈을 찾을 수 있었다. 김정희(59·가명)씨의 경우 공탁금이 예치된 사실은 알았지만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하다가 최근 법원 안내를 통해 3200여만원을 찾았다. 김씨는 “일반 시민은 공탁금이 있는지는 물론 회수 방법과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안내 제도가 도입돼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장기 미제 공탁금도 눈에 띄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기존의 우편송달 방식만으로는 휴면공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 행정안전부와 자료제공 형식과 범위 등을 협의해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공탁은 변제·담보·보관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 물품 등을 법원에 맡겨 두는 제도로 공탁일로부터 15년이 지나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2002년 47억원 수준이었던 국고 귀속 공탁금은 2012년 440억원, 2016년 882억원, 2020년 10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월 국고로 귀속 처분된 공탁금은 1030억원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장기 미제 공탁 사건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연동해 카카오톡 서비스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곽진웅 기자
2022-10-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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