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용부, MBC·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MBC·한국와이퍼 ‘특별근로감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10-26 15:03
업데이트 2022-10-26 15: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당전보와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노동행위 확인
고용부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 실시 요구 잇따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MBC에 대해 열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는 MBC에 대해 열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과 함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MBC·한국와이퍼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실시일 전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은 즉시 범죄 인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일 고용부 국정감사와 24일 종합감사에서는 MBC 부당전보와 직장내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가 잇따랐다. 이정식 장관은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연말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MBC와 한국와이퍼는 특별감독계획에 따라 각각 서울서부지청과 안산지청에서 이날부터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실시할 부당노동행위 수시근로감독 대상으로 총 38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수시근로대상 사업장은 고소·고발 등이 다수 제기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 등이다. 수시근로감독은 각 청(지청)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과 노동조합 설립 방해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법과 원칙은 노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특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초래하기에 근로감독을 통해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주요 이슈별로 필요한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특별근로감독제도가 신뢰받고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