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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레고랜드 135억 대금 못 받아”

동부건설 “레고랜드 135억 대금 못 받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2-10-24 20:28
업데이트 2022-10-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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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C 기업 회생 절차 기습 발표
수령 난항… 강원도 협조 필요”

관람객 붐비는 춘천 레고랜드
관람객 붐비는 춘천 레고랜드 100번째 어린이날인 5일 오전 강원 춘천시 하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춘천 레고랜드)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춘천 레고랜드는 이날 정식 개장했다. 2022.5.5 연합뉴스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조성사업을 벌였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 회생 신청을 추진하면서 공사 참여 업체가 준공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24일 동부건설과 강원도에 따르면 GJC는 2020년 12월 동부건설과 춘천 의암호 중도 내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 공사 계약을 했다. 동부건설은 문화재 발굴 조사와 계획 변경에 따른 재설계, 정식 개장일에 맞추기 위한 겨울철 공사 등을 마치고 최근 준공 검사까지 마쳤다.

지난 11일이 계약상 대금 지급일이었지만, 동부건설 측은 강원도의 회생 신청 발표로 준공 대금 135억 8128만원을 받지 못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사를 마쳤지만 강원도의 기습적인 GJC에 대한 기업 회생 절차 발표로 준공 대금 수령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계약을 맺은 GJC와 풀 문제이지만,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고려해 준공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로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도가 구체적인 변제 일정을 제시했고, 중앙정부도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으니 금융시장이 속히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2022-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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