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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 줄줄이 등돌려…“진짜 형들인 줄 알았다”

유동규·남욱 줄줄이 등돌려…“진짜 형들인 줄 알았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한재희 기자
입력 2022-10-24 18:27
업데이트 2022-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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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본부장 연일 작심발언

오전 재판 마친 유동규 ‘묵묵부답’
오전 재판 마친 유동규 ‘묵묵부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2.10.24
뉴스1
지난 1년간 입을 다물었던 ‘대장동 일당’들이 최근 줄줄이 입장을 바꿔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탄 양상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이들이 추가 폭로나 협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측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유 전 본부장 측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는데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유 전 본부장은 24일 변호인을 통해 취재진에 궁금한 질문을 모아주면 답을 주겠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재판 도중 취재진과 만나 “마음으로 다친 게 있다”면서 “진짜 형들인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부 깨닫게 돼 이제는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하다”면서 “이제는 내 것만 하면 되니까 조사에도 그렇게 임할 것이다. 예전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만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게 없다”고 덧붙였다. 폭로와 관련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은 것 없냐’라는 질문에는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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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도 석방된 지 1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도 석방된 지 1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또 유 전 본부장 측은 ‘불법 대선 자금 의혹’과 ‘김용·정진상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거나 수사될 사안임으로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김 부원장이 8억 47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검찰 수사가 진행됐으나,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는 의혹에 대해선 최근 검찰이 물증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단 것을 암시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이 압수수색될 당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병원에 입원하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용이 병원 입원을 지시한 것 맞다”고 답했다. 또 정 실장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가라’는 취지로 김 부원장에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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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물품을 담을 상자를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내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물품을 담을 상자를 챙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가 지난 7월 대장동 수사를 이어받았을 당시만 해도 검찰에 협조적인 피의자는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정도만 꼽혔다. 하지만 이후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의 최측근 이모씨 등도 입장을 바꾸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 8억여원의 전달책으로 알려진 이씨도 기존에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에 자금 전달 메모를 넘기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협조 여부와 별개로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조성 과정에서 불법적 수단이 동원됐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연·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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