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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기간 10일 연장

검찰,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구속기간 10일 연장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0-24 18:27
업데이트 2022-10-2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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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김근식(54)의 모습. 서울신문DB
최근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구속된 김근식(54)의 모습. 서울신문DB
출소를 하루 앞두고 드러나지 않았던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가 밝혀져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중인 김근식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근식의 당초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였다.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 기한 안에 김근식의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근식은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 1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감됐다. 지난 17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할 예정이었던 김근식은 전날 또 다른 범행 정황이 드러나며 재구속됐다. 해당 범행은 2020년 12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수사가 시작된 건이다.

김근식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지난 19일 심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김근식 측은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바 있다. 법원은 김근식의 신청을 당일 기각해 구속은 유지됐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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