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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활용방안 논의는 전화통화로, 넷플릭스 다큐는 허가부터

청와대 활용방안 논의는 전화통화로, 넷플릭스 다큐는 허가부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10-24 16:17
업데이트 2022-10-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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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이 8차례 면담과 전화통화만으로 청와대 활용방안을 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 공연장소 사용 특혜로 논란을 부른 가수 비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촬영은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전에 허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청와대 개방을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할 때까지 문화재청과 진행한 협의는 전화통화 포함 8회에 불과했다. 8차례 협의에 특정 행사 개최에 대한 내용과 그늘막 설치, 출입구 요원 친절교육 등 장관 지시사항 전달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 협의는 이보다 적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7월 4일 기자 간담회에서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화 구상을 처음 공개하며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정밀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17일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화 구상을 대통령실에, 18일에는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한 뒤 21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상급기관인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활용방안을 문화재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실상 지시에 가까웠다”면서 “박 장관이 주장한 ‘긴밀한 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병훈 의원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인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촬영에 대한 특혜를 지적했다.

가수 비는 지난 6월 청와대에서 본관 내부 등을 무대 삼아 단독 공연을 하고, 최근 넷플릭스 ‘테이크원’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를 공개했다.

문화재청이 만든 청와대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영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장소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6월 7일 제정돼 같은 달 12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20일 이후 촬영 건부터 적용한다’는 별도 부칙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이 부칙을 내세워 넷플릭스 촬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의 공연은 규정 제정 직후인 6월 10일에 신청을 받은 뒤 6월 17일 촬영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실이 넷플릭스에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이미 5월 25일 비에게 공연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직후 가수 비와 제작진이 직접 청와대를 방문해 사전답사도 했다. 결국 6월 10일 신청과 이후 촬영은 사실상 요식행위였던 셈이다.

이 의원실은 비의 공연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협의가 이뤄지다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건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꼬집었다. 문화재청이 이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도 “본 촬영 건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제작사와 협의가 진행되었던 건이며, 해당 촬영이 예정돼 있으니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을 실무협의를 통해 인계 받았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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