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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조정대상 추가 해제” 정부 “인위적 부양책은 없다”

수도권 “조정대상 추가 해제” 정부 “인위적 부양책은 없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2-10-23 17:30
업데이트 2022-10-24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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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구리 “정상 거래도 위축”
업계 임대주택 상한가 인상 요구
원희룡 “아파트값 폭락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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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 자금경색 등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가 짙어지자 업계와 지역 정치권·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규제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가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아직은 위험 수준이 아니라며 전면 규제 해제와 인위적인 부양책에는 선을 그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지자체가 잇따라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수도권과 세종을 빼고 전국의 조정지역을 풀었다. 수도권에서도 안성·평택 등 5곳을 해제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조정지역으로 남아 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최근 국토부에 재차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넘어 주택경기 침체 양상마저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의회는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집값이 내려가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돼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는 등 규제 해제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회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로 구리 시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상한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분양 아파트 건축비는 70.4% 인상됐지만, 임대아파트 건축비는 21.8% 인상에 그쳤다. 현재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분양 아파트 건축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불합리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포시 등이 우선 해제 대상 지역으로 떠오른다. 또 정상적인 주택 거래자의 금융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부 국감에서 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평균 50% 올랐다가 6%가량 내린 것이지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급등한 집값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이지 장기간 폭락 장세에 들어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2022-10-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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