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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공회전 SPC 수사 연내 턴다

2년 공회전 SPC 수사 연내 턴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0-23 22:20
업데이트 2022-10-2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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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감 몰아주기 수사 재개
공소시효 앞두고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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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가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전 정권에서 묵혀 뒀던 SPC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 승계 의혹’ 수사를 최근 재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공소시효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수사팀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이달 들어 사건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 재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와 SPC 계열사인 샤니의 소액주주가 “SPC 총수 일가가 샤니 등을 동원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줬다”며 허영인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2년여 만이다.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SPC그룹에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었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검찰 수사는 ‘공회전’만 거듭했다.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검찰은 재시도하지 않았으며 소환조사는 SPC 일부 직원만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게 다였다. 편법 승계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공정위 처분 이후 SPC그룹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불복소송’의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조사를 사실상 멈췄다.

검찰 수사는 통상 3개월이 넘으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최대한 이 기간 내에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그럼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할 때까지 사건을 그대로 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수사팀이 교체된 뒤 검찰 내부에서도 “사실상 장기 미제로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고 한다. 허 회장 배임 혐의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허 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유명하다.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 당시 식품업계 오너로는 유일하게 경제사절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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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공정거래조사부장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공정거래조사부장
SPC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고 수사팀이 교체되면서 재개됐다. 특히 사건 고소·고발 이후 세 번째로 바뀐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연내에 반드시 끝내라”며 담당 검사에게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과거 수사 자료를 재검토하는 한편 참고인들을 불러 진술 확보에 나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 수사팀에서 장시간 기소도 안 하며 피고발인 측 변호사만 만나 공정위 측 불만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의 검찰 수사권 축소 등에 따른 의욕 저하와 전문성 상실도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다음달 16일 파리크라상, SPL, BR코리아, 샤니, SPC삼립 등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총 64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백민경 기자
곽진웅 기자
2022-10-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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