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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서욱·김홍희 구속에 “이제 文이 답할 시간”

국힘, 서욱·김홍희 구속에 “이제 文이 답할 시간”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22 22:26
업데이트 2022-10-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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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보복 운운, 국민들 용서 않을 것”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가운데 서욱 전 장관에게 달려드는 이래진 씨를 법원 방호 요원들이 막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가운데 서욱 전 장관에게 달려드는 이래진 씨를 법원 방호 요원들이 막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2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치고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감사원장 등을 고발했지만 법원은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을 인정했다”며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법원에 대해서도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월북몰이로 가는 길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답해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정치보복을 운운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국민들께 매우 무례한 행동이자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두 사람의 구속은 인과응보”라며 “2년동안 고(故) 이대준씨는 ‘도박빚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당했지만 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모든 국민들이 호응했고 수사는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종북과 친북 사이를 넘나든 그들이 분명 대한민국을 망쳤다”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일어난 모든 비상식적인 일들의 끝에는 북한이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하루를 멀다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5년의 과오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민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월북몰이, 오판이 아니라 조작이었다.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혀 몰랐는지 이제는 입장 밝혀야 한다”면서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아니면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이었는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신문 DB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신문 DB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쪽으로 정부가 판단하자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두 사람이 구속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도주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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