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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서 5명 추락, 2명 사망·3명 중상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서 5명 추락, 2명 사망·3명 중상

신동원 기자
신동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10-21 17:31
업데이트 2022-10-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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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외국인 노동자…4층서 거푸집 붕괴로 2층으로 떨어져
현장 목격자 “‘쿵’ 소리와 함께 4층 작업자들 쓰러져 있어”
“무게 못 버틴 듯”…경찰, 현장소장 등 과실치사 입건 방침
노동부, 근로감독관 파견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21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2022.10.21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1일 오후 1시 5분쯤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2022.10.21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1일 오후 1시 5분 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했다. 나머지 3명도 중상을 입은 터라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은 사건 원인 등을 조사한 뒤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하고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한 뒤 시공사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 약 15평가량이 2층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5명이 6m 아래로 떨어졌다. 작업자들은 4층에서 가로·세로 6m·넓이 9m에 타설을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다가 변을 당했다.

당시 현장 1층에서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2층으로 뛰어 올라갔더니 4층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거푸집 잔해 등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총 8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3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면서 “작업자들이 이날 예정된 콘크리트를 모두 투여하기도 전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이 추락했다. 이 중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2022.10.21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21일 오후 1시 5분께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8명이 추락했다. 이 중 3명이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 모습. 2022.10.21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를 당한 작업자 5명은 모두 외국 국적이다.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중 40대 중국인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다. 30대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1명은 자발순환 회복을 했지만 위중한 상태다. 자발순환 회복이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를 말한다. 또 다른 부상자인 50대 중국인 남성 2명은 각각 두부 외상과 늑골 다발성 골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2명은 자발순환회복(ROSC)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발순환 회복 중이던 1명이 병원에서 끝내 숨지면서 이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고 자발순환 회복 단계에 접어든 남은 심정지 환자 1명의 경우 소생 가능성이 있지만, 부상 정도가 심각해 앞으로의 치료 상황 등을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구급차 등 장비 21대와 소방관 등 56명을 동원해 부상자들을 3개 병원으로 나눠 이송하고,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다. 사고 현장은 무너진 거푸집과 쏟아진 시멘트 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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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신동원 기자
21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모습. 신동원 기자
시공사는 SGC이테크 건설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이다. 사고가 난 신축공사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약 2만 7000㎡ 규모다.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었다.

안성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등을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콘크리트를 붓는 과정에서 지지대가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콘크리트 초기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고 충격을 받거나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 기준 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산재수습본부를 구성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원·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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