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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구속 기소

검찰, ‘필로폰 투약 혐의’ 돈 스파이크 구속 기소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21 17:14
업데이트 2022-10-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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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2022.9.28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 2022.9.28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겸 사업가 돈 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21일 돈 스파이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필로폰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사안의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돈 스파이크와 함께 송치된 이른바 ‘보도방’ 업주 A씨(37) 등 공범에 대해서는 일부는 구속 기소, 다른 일부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 9차례 필로폰 구매
14차례…다른 피의자 통해 ‘덜미’

돈 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매하고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7차례에 걸쳐 필로폰·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다른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던 도중 “돈 스파이크와 함께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돈 스파이크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돈 스파이크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법원은 돈 스파이크에 대해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

● 수차례 필로폰 공동 매입·투약
접객원 2명과 투약 등 다수 혐의

경찰은 돈 스파이크가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당초 알려졌던 30g에서 20g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경우 필로폰이 든 비닐팩 자체의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당시 비닐팩을 제외한 필로폰 자체를 측정한 무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보도방 업주 A씨와 수차례 필로폰을 공동매입하고 호텔에서 공동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 스파이크는 이 기간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호텔·차량 등에서 단독 투약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돈 스파이크는 최근 마약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2010년 대마초 혐의로 재판 받은 전과가 드러나 비판받았다.

한편 돈 스파이크는 그룹 포지션의 객원 피아노 연주자로 데뷔해 이후 작곡가로 활동했다. 특히 먹방과 고기 요리로 인기를 얻었으며, 지난 6월 결혼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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