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막는다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배달대행·대리기사’ 취업 막는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0-21 16:46
업데이트 2022-10-21 16: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추가 대책
재수감 때 전자발찌·신상공개 기간 정지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출소 뒤 배달대행과 대리기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택배·택시기사와 경비원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 접촉이 많은 업종으로 취업 제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법원에 적극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과 전국 보호관찰소에 출소 뒤 전자발찌를 차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특정 업종 근무 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범방지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의 준수사항 위반과 사정변경 등의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회에는 이 같은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 등 업종 종사를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에게 ‘특정 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면 불특정 다수 국민과 접촉이 많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취업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통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성범죄자가 수감되는 동안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전 저지른 범행이 드러나거나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따로 정지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을 추진해 추가 범죄로 인한 재수감 시 전자발찌 부착 기간과 신상정보 공개기간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상연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