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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안 받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신고않고 먹이고… 개사육농장 무더기 적발

준공검사 안 받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신고않고 먹이고… 개사육농장 무더기 적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0-21 12:52
업데이트 2022-10-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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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동물방역과,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도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 제주시 A사육농장의 인근 직선거리 300m 지점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가축사육 시설이 제한되지만 사육 신고 후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3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고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사료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 등 퇴비를 불법 보관해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다가 적발됐다.

# 제주시 B농장 역시 개 사육 신고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로부터 퇴비사 사용에 따른 토지 사용 동의서를 받지 못하자 준공검사를 하지 않았다. B농장에서는 불법으로 150여 마리 개를 사육했으며, 재활용 신고 없이 음식물 잔반을 가져와 개 사료로 사용했다.

# 서귀포시 소재 C 사육농장은 배출시설인 견사 27동(77㎡)을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99개동(285㎡)을 운영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개 사육농장 39곳을 대상으로 동물보호·환경·건축·토지 분야 등 관계부서 첫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사육농장 24개소에서 불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8개소(제주시 13곳, 서귀포시 15곳)를 방문해 동물학대 행위와 무단 사육시설 운영, 가축분뇨 배출·처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21일까지 나머지 11개소 점검도 마무리한다.

제주도내 개 사육농장은 총 65곳으로 이 가운데 행정기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 애견학교-반려견 스쿨 등과 22개소 개사육농가 등 26개소는 이번 합동점검에서 제외됐다. 도는 읍면동 등을 통해 휴업 중인 22개소 및 무허가 사육시설 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무허가 사용 등 동물복지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보와 신고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서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례가 나왔다.

비가림용 지붕 처마를 더 만드는 등 일반적인 건축법 위반 21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시설·처리시설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아 위반한 3곳은 중대사안으로 보고 입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로 줄 때는 음식물을 끓이는 취사기구 등 재활용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불법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대부분 병원, 학교, 호텔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알려졌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음식물 잔반을 일반적인 음식물 폐기처리 시설로 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소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각선 “개 사육농장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소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선순환 구조도 분명 존재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간과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개 사육농장 실태점검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반려인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영훈 도지사가 자치경찰과 실무부서, 유관기관 등 부서 간 협의체를 적극 가동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사육농장 총 65곳에서 농장당 적어도 10~20마리, 많게는 최대 500~600마리를 키우는 등 총 1만 7000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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