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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일부 인정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일부 인정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21 10:41
업데이트 2022-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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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 서울신문DB
방송인 박수홍씨. 서울신문DB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방송인 박수홍씨의 친형 A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모든 횡령 혐의를 부인했던 A씨가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인정했다”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노 변호사는 다만 A씨가 “아직 다른 많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구속돼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지난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원을 허위 지급했다”고 밝힌 부분에 속한다.

박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재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 즉 형량의 크기를 따지는 재판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한 번도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박씨가 박수홍 측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합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재판의 형량을 결정하기 전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이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 측은 A씨가 최근 10년간 약 11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일부 혐의만 인정한 A씨와 박수홍 측의 입장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

검찰이 확인한 A씨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검찰은 박수홍의 형수인 A씨의 부인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을 인정해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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