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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산업안전 미래/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열린세상] 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산업안전 미래/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입력 2022-10-20 20:06
업데이트 2022-10-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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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재해사망, 전년보다 5명 증가
CEO 법적 처벌만으로는 극적 변화 한계
곧 나올 정부 로드맵, 현장 진단 반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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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해 분주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받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단체들이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 해소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시행된 지도 9개월이 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 법의 효과를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 법의 효과는 법 시행 이후에 산업재해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재해사망자는 총 1142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5명 증가했다. 이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이 185명으로 가장 많고, 5∼49명이 167명, 100∼299명이 40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볼 때 100인 미만 사업장은 줄었으나, 10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해 이 법이 산업재해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올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443건이며, 고용노동부가 조사했거나 조사 중인 155건 중 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1건이다. 검찰은 이 중에서 1건을 기소했는데 이마저도 법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사 상황이 부진한 것은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범죄구성요건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법의 효과는 당초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만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경영책임자에게 산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전문인력 채용을 확대하고 안전 관련 시설과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하게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법을 포함한 우리의 산재예방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은 매우 복잡하고 산업현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너무 많이 규정해 놓고 있다. 고용부의 근로감독도 법령 위반에 대한 적발과 처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이나 지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준수가 어려운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어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른다. 게다가 산재예방 활동의 주체인 고용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예방기관 간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효율성도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산업현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고 명분에 입각한 보여 주기식 대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근로감독행정의 방향 재설정, 산재예방 활동 주체들 간의 역할 재정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 고용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조만간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좀더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2022-10-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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