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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 SPC 계열사 압수수색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 SPC 계열사 압수수색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정화,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20 21:58
업데이트 2022-10-2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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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안전의무 위반 여부 조사
SPL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尹 “안타까운 사고” 경위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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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 앞을 지나가는 근로자들. 뉴스1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 앞을 지나가는 근로자들. 뉴스1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경기 평택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2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며 경위 파악을 지시한 지 반나절 만이다.

고용부 경기지청과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평택 SPL 본사와 제빵공장을 압수수색했다. SPL 평택공장에서 일하던 A(23)씨는 지난 15일 샌드위치 소스 교반기(액체 등을 휘저어 섞는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교반기에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지난 4월 끼임 부상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이행됐는지 등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2인 1조 작업 매뉴얼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규정 준수 여부 등 여러 의혹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고용부는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은 평택공장의 안전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12시간 맞교대 근무의 장시간 노동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된 만큼 열악한 노동 여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진상 파악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문제에 대해 검토를 지시한 만큼 해당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를 보면 사고 전날 오후 8시부터 야간 근무를 했던 A(23)씨는 10시간 정도 일하다 근무 교대 시간 2시간 정도를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이 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조 2교대 근무를 한다. 주 근무시간이 55시간에 이르지만, 일주일 중 하루는 8시간만 일하는 방식으로 주 최대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을 통해 공개된 남자친구와의 생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이래서 야간 오지 말라고 한 겨(거)”, “일 나 혼자 다 하는 거 들킬까 봐”, “졸려 죽오(어)” 등 고인은 평소에도 일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인기 기자
김정화 기자
이혜리 기자
2022-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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