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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살인적인 12시간 교대 근무…노동자 기계 취급”

“SPC, 살인적인 12시간 교대 근무…노동자 기계 취급”

김정화, 홍인기, 이혜리 기자
입력 2022-10-20 16:09
업데이트 2022-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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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문건 ‘하루 12시간 야간 근무’ 명시
고인 생전 카톡에서도 장시간 노동 고통 호소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가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오후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SPC 계열사 SPL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가 헌화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평택의 SPC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하는 장시간 노동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SPL 혼합기 끼임 사고 동향보고’에 따르면 사고 전날 오후 8시부터 야간 근무를 했던 A(23)씨는 10시간 정도 일하다 근무 교대 시간 2시간 정도를 앞두고 사고를 당했다. 이 공정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조 2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주일에 5일을 하루 12시간씩 야간 근무를 한다는 얘기다.

유족을 통해 공개된 남자친구와의 생전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의 어려움이 드러난다. “이래서 야간 오지 말라고 한겨(거)”, “일 나 혼자 다 하는 거 들킬까봐”, “졸려 죽오(어)” 등 고인은 평소에도 일의 어려움을 자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한 A씨가 생전 남자친구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메시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기 평택 SPL 공장에서 야간 노동을 하던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한 A씨가 생전 남자친구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은 카카오톡 메시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SPC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허울뿐인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지키려고 그 안에 한 명이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 물량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은 특히 야간에 일하다 사망했다”며 “그렇게 일을 시키면 누구도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 노동자를 감정 없는 기계로 취급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12시간 주야 맞교대 노동은 노동자의 정신과 삶을 갉아먹는다.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기구에서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살인적인 주야 맞교대 방식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위 파악을 지시한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라며 “오늘 아침 이 일에 대해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법이나 제도나 이윤도 다 좋지만,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가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서로 하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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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열린 평택 공장
추모제 열린 평택 공장 17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공장 앞에서 열린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희생자 추모제에서 현장 근로자 및 관계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가 2019년 제작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데도 끼임 사고 방지 장치(인터록)나 덮개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식품가공용 혼합기는 2013년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에 포함돼 회전날 접촉 위험이 차단된 구조로 제조·사용돼야 한다. 또 회사의 매뉴얼 등을 토대로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마치고, 유족에게 인계했다.
김정화·홍인기·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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