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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군과 절차적 정의/디케 변호사

[김보라미의 인권에 동그라미] 군과 절차적 정의/디케 변호사

입력 2022-10-19 20:14
업데이트 2022-10-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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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디케 변호사
사법절차에서 분쟁 처리 기관의 무능력으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삶은 피폐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군에서 잘못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한 군인의 경우 지금도 기소휴직 중인 상태다.

기소휴직 제도란 기소가 되면 재판 중 당사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하고 재판으로 인하여 직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휴직대기 상태로 직위를 전환하는 것이다.

기소휴직 상태가 되면 상여금 및 보너스를 제외한 기본급의 절반만 지급된다. 만약 그 기간이 길어지면 수행하던 역할에서 배제돼 다시 직장에 돌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해고 처분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따라서 4~5년간의 형사절차 과정 전체를 애매한 잠정 처분인 기소휴직으로 남겨 두는 것보다는 적법 절차가 보장된 징계 절차를 밟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대법원도 일관되게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소휴직 제도를 남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했다.

사실 당사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작년에 소청절차(기소휴직 철회 부작위 위법 확인)를 진행해 장기간 기소휴직 처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까지 받았다.

군은 소청판단 이유에서 적시한 부분을 무시하고 재차 기소휴직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결국 ‘기소휴직 명령 철회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소청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 소청절차에서 필요한 답변을 들었음에도 군의 위법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두 번이나 같은 사안으로 소청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군은 6개월이 지나도록 소청기일조차 잡지 않았다. 민간인들에게 적용되는 인사혁신처의 소청절차와 달리 과도하게 지연됐다. 군 소청 담당자는 “아직 이전에 접수된 소청 건도 못 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만 차별하냐”고 되레 큰소리였다. “군은 인사혁신처 같은 큰 조직이 아니고, 군 인사소청 담당 직원이 2명밖에 없어서 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도 변명했다.

군이 인력이 없고 무능력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는 소청절차보다 지연된다는 취지였다. 군의 황당한 변명에 주변 변호사들과 상의해 보니 다들 군 인사소청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늘어진다며 함께 분통을 터트렸다.

올 7월 군 인권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이 생겨났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근본적으로 군에서 지연되는 절차들, 그리고 무시되는 적법 절차를 수행할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면 일반인들의 사법절차나 일반 소청절차 서비스를 군인들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전환돼야 한다. 더이상 같은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22-10-2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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