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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자매 등 성폭행 혐의 전 학원장, 징역 30년 구형…강제성 부인

10년 넘게 자매 등 성폭행 혐의 전 학원장, 징역 30년 구형…강제성 부인

입력 2022-10-19 17:30
업데이트 2022-10-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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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했던 학원에 다니는 자매 등 학원생을 10여 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학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 학원장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게 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 심리로 진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판 과정에서 밝힌 공소사실은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자매 등 학생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수업 중이던 당시 10세 미만인 B양의 신체를 만지며 시작됐다. A씨는 B양이 13살이 넘어서자 수업 중 강의실에서 B양을 성폭행했다. 이 기간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A씨의 범행은 동생에게까지 이어졌다. 2015년 10살에 불과한 B양의 동생을 강제추행 한 A씨는 14살이 된 2019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동생이 15살이던 2020년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는 50차례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6차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씨는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줄곧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재판장으로부터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잘못된 행동과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인 줄 잘 알아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수년 동안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 진술에서 하지도 안 했던 것을 했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있다고 해서 힘들었다.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받겠다. 하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있던 재판장은 “기소 이후에 피해 횟수가 축소된 점을 비춰보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춰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교육자로서 장기간 학생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어린 제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성 관념이나 도덕성이 의심된다”며 “적게는 8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1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7일 열릴 예정이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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