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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부 모욕’ 유튜버 안정권 “구속 매우 부당”

‘文 부부 모욕’ 유튜버 안정권 “구속 매우 부당”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9 16:43
업데이트 2022-10-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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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 2022.09.05 연합뉴스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 2022.09.05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43)씨 측이 보석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잣대는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가혹하고 정치인에게는 단 한 번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고 했다.

안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모든 증거가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다”며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말했다.

안씨는 법정 인정신문 때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프로 반공주의자”라고 답했다. 그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는 해바라기 꽃을 손에 든 안씨 지지자 100여명이 몰렸고, 재판장이 일부 방청객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안정권 투사를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 안정권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19 연합뉴스/독자 제공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 안정권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19 연합뉴스/독자 제공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혐의로 15차례 기소됐다.

영상 플랫폼 ‘벨라도’를 운영해 온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다. 그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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