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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에 필로폰 슬쩍…69명 무더기 검거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에 필로폰 슬쩍…69명 무더기 검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0-19 14:37
업데이트 2022-10-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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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판매책 21명과 매수·투약자 48명 등 총 69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서울경찰청 제공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필로폰 판매책 21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48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2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000만원과 필로폰 374g, 대마 160g, 로라제팜 204정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필로폰은 1회 투약량이 통상 0.03g인 점을 고려하면 1만 2000여회분에 해당하는 양이다. 구매자 대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해 일명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숨겨두고 나중에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책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으로 구매대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숨긴 가방을 구매자에게 부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필로폰 투약자 2명을 긴급체포한 뒤 이들의 거래내용을 토대로 판매책과 투약 사범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달아난 판매책 2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이들 중 외국으로 도주한 1명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투약자가 경찰에 자수하면 형사 처분 때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와 재활 기회를 받을 수 있다”면서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신고 활성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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