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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이수진 괴롭힌 스토커 실형…995회 메시지 보내고 지인 협박 (영상)

치과의사 이수진 괴롭힌 스토커 실형…995회 메시지 보내고 지인 협박 (영상)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9 09:15
업데이트 2022-10-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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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 인스타그램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 인스타그램
치과의사 겸 유튜버 이수진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당신 없이는 못살아요’, ‘나를 떠나지 말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씨와 가족에게 6개월간 총 995회에 걸쳐 글·사진을 보냈다.

A씨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가 이씨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병원 입구를 촬영해 이씨에게 보내기도 했다.

지난 5월부터는 조직을 동원해 이씨와 그의 가족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씨의 지인에게 ‘이씨가 사기 친 겁니다.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중 협박 내용이 있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사기를 쳤다는 허위 메시지를 보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법원은 앞서 6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는 인용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수진씨 인스타그램.
이수진씨 인스타그램.
이씨는 앞서 지난 6월 자신을 스토킹했던 피의자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스토커는 강력범 전과자에 조현병 환자”라며 “구속영장 심사기준이 대체 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치과 앞에서 기다리던 놈은 경찰이 체포한 놈이랑 다른 놈이다. 담당 경찰님이 위급 시 전화하라 한 핸드폰은 받지 않는다”며 스토커가 한 명 체포됐으나 다른 스토커도 있다고 적기도 했다.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제주도로 여행을 간 당시에는 “제주도에 조폭 풀어 쫓아다닐 거라 했다. 딸 남자친구의 아킬레스건을 끊겠다고 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선 5월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열 받아.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토커 잡을 건가”라며 경찰서 앞에서 촬영한 셀카를 올렸다. 이후 “소통에 빠진 게 있었다”며 “지인들에게도 간 협박 메시지에 이성을 놓았다. 법적인 처리를 끝내면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밝히고, 추가 글을 통해 스토커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씨 인스타그램.
이씨 인스타그램.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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