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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거주 여학생 납치미수범 구속기소

같은 아파트 거주 여학생 납치미수범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19 09:10
업데이트 2022-1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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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가 범죄 밝혀내 범행 목적 추행 입증”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승강기 안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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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전경
의정부지검 고양지청(부장 정보영)은 추행 목적 약취미수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된 A(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경기 고양시에 한 아파트 승강기에 타는 B양을 따라 탑승한 후 8층에서 내리려는 B양의 가방을 끌어 당기고 흉기로 위협해 18층 옥상으로 끌고가려다 승강기 밖에서 다른 입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19년 12월 부터 올해 8월 까지 여학생 및 여성들의 치마 밑 등을 수십회에 걸쳐 몰래 촬영해 보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3회에 걸쳐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추행약취미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흉기를 꺼내 보이며 협박한 부분을 특수협박죄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9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가 풀려나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법원의 판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 불법 동영상을 소지하고, 지난 6월에는 야외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구속시켰다.

검찰도 당직검사가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성폭력 전담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대응하는 등 A씨 범행의 본질적 목적이 추행임을 명백히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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