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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불똥에 재점화한 IDC 규제법…“국회가 ‘과잉규제’라고 막았었는데…”

카카오 불똥에 재점화한 IDC 규제법…“국회가 ‘과잉규제’라고 막았었는데…”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10-18 17:00
업데이트 2022-10-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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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국회가 막은 법안 다시 추진
기업들은 악화된 여론에 전전긍긍

‘카카오 대란’ 사태를 계기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데이터센터(IDC)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다시 추진된다.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SK C&C를 비롯한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권을 제정하는 것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과잉규제’ 논리를 앞세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카카오 대란을 겪으면서 완전히 뒤집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박성중(이상 국민의힘), 정청래, 조경태, 조승래, 윤영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6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16일 오후 카카오 등 데이터 관리 시설이 입주한 경기 성남시 SK 판교캠퍼스의 전기실 등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은아, 박성중(이상 국민의힘), 정청래, 조경태, 조승래, 윤영찬(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6 연합뉴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기부가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함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도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 의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을 정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 IDC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년 전만 하더라도 “과도한 규제”라며 한목소리를 냈던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180도 바꾸면서다. 기업은 민간의 영역에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카카오 대란에 따른 국민 여론도 나빠 섣불리 기업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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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으로 소방 광역화재조사단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서버 입주사들의 서비스가 연달아 ‘먹통’이 됐다. 박윤슬 기자
16일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으로 소방 광역화재조사단 관계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전날 오후 3시 30분쯤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 서버 입주사들의 서비스가 연달아 ‘먹통’이 됐다.
박윤슬 기자
2020년 5월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기영 당시 과기부 장관은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시설로,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에서 보듯 재난 상황에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IDC 보호 규율이 들어가 있는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또 다루게 되면 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중복규제”라면서 “법의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정점식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달리 자신들의 고유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다”면서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방송통신 사업자와 구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나. 21대 국회에서 또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막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스스로가 중복 규제며 과잉 입법임을 인정했던 사안인데 특정한, 단일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안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법안 개정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이후 수습 과정의 문제점 등을 먼저 규명한 뒤 진행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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