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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법원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한재희 기자
입력 2022-10-17 21:58
업데이트 2022-10-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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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국정원 소속 직원들은 불상의 사람을 시켜 트위터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각종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심리전을 전개했다”면서 “이 사건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란 국정원 특성을 이용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유사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있어 중요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명예의 침해와 사생활의 침해 정도로 보아 위자료는 5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의 행위는 원고를 비난할 목적을 갖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불법행위 구성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최종적 불법행위는 2016년 7월에 이뤄졌고, 이 사건 소는 5년 이내 제기돼 장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2022-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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