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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예외, 지원금 1억에서 거래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부당지원 예외, 지원금 1억에서 거래액 30억 미만으로 상향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17 11:36
업데이트 2022-10-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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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통해 예외 범위 약 2배 늘어
기업결합 간이심사·신고 대상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예외 대상을 명확히하고자 자금 지원 예외 기준을 지원액 1억원 미만에서 연간 자금 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이러한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사지침은 실제 적용 금리와 정상 금리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를 자금 지원 안전지대(심사 예외 대상)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원금액은 정상 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어 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부당 지원행위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금액에 비해 사전 예측이 용이한 연간 자금 거래 총액을 안전지대 기준으로 변경했다. 단 거래 총액이 적더라도 무상 제공 등 지원 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정상 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또 2002년 현행 안전지대 기준 도입 이후 경제 규모가 성장한 점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안전지대 적용 범위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거래 총액 30억원이 전부 지원성 거래이고 거래 조건 차이가 7%일 때 지원금액은 약 2억 1000만원이 되므로 현행 지원금액 1억원 기준보다 2배 많아진다.

개정안에는 자금 지원 외에 자산, 부동산, 인력, 상품, 용역 지원행위의 안전지대도 신설했다. 자산, 부동산, 인력 지원은 자금 지원과 동일하게 정상 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 용역 거래는 연간 거래 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간이 신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 신고요령’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설립된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에 추가 출자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간이 심사를 받도록 했다. 간이 심사 대상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신속 승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 겸임,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오피스 건물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단순 투자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도 간이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수직·혼합결합 시 해당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각 시장에서 10% 미만인 경우 시장 집중도 등과 무관하게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안전지대를 확대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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