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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빨간불에도 멈춰야 하나요”

여전히 헷갈리는 우회전 일시정지…“빨간불에도 멈춰야 하나요”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0-15 13:00
업데이트 2022-10-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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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경찰이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
공동취재단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우회전하다 멈춰야 하나요”

“횡단보도 끝에 사람이 있으면 아예 차를 움직이지 말라는 건가요.”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된 이후 도로 위에서는 바뀐 제도가 낯선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은다. 경찰은 단속 첫날인 12일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운전자 135명을 적발했다.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경찰은 단속 첫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경우에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행자의 의사나 행동을 운전자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제도 시행 초기 발표한 단속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을 다시 살펴봤다.

우선 운전자들 사이에선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행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차량·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를 대표적인 사례로 든다.

하지만 횡단보도 인근에 그냥 서 있거나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그 외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고, 오히려 보행자 안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했다.

횡단보도 신호등의 색깔도 혼란을 더하는 요인이다.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일단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단 정지해야 한다. 다만 녹색 신호에도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신호등 색깔과 상관없이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고, 없으면 가면 되는 것”이라면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서 주변을 살피고 나서 다시 주행해야 한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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