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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가닥…李 “혐의 부인”

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무고 혐의 송치 가닥…李 “혐의 부인”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13 17:27
업데이트 2022-10-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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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경찰이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37) 전 국민의힘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고소한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이 전 대표가 올 초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증거 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불송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성진(38·구속 수감)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성상납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대표 측 강신업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지난 8월 무고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경찰이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가 성립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성상납 의혹의 실체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다. 성상납 폭로가 허위 사실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만 우기면 없던 호랑이도 만든다는 뜻)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료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주연·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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