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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에 징역 10년 구형

배우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남편에 징역 10년 구형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12 17:40
업데이트 2022-10-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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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40대 배우로 알려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A씨)은 당시 피해자인 아내와 다투다 공업용 커터칼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 저녁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퇴거 조치했으나 자해를 한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데다가 병원에서 진통제를 맞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적 부부 상태였고 재결합 여지가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나를 다른 남자와 비교하며 모욕하고 칼을 휘두른 적이 있을 뿐, 주량을 넘겨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분노조절장애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사건 당일 쌓였던 울분이 폭발한 게 아니냐. 칼을 사고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찔렀는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해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두시간 전의 경찰 출동 상황 등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허위로 분노조절장애를 진단받았다는 경위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평생 함께 살 아내가 시키는 대로 병원에서 말하니 별다른 검사 없이 진단을 받았고 분노조절장애는 없다.진술은 추론하듯 했고 시간도 참고했다”면서 “내 행동은 용서받지 못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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