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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교수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 중국계 자본 유출 의혹 확산

전북대 교수의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권’ 중국계 자본 유출 의혹 확산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10-12 16:10
업데이트 2022-10-1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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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질의하는 정경희 의원
국감 질의하는 정경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전북대학교 교수의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중국계 자본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교수가 겸직 금지 위반, 연구비 횡령 등의 비위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12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원 전북대 총장에게 해당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 한 추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자본금 1000만원짜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약 720억원에 팔아넘겨 투자금의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해당 교수의 겸직 금지 위반과 국가사업 용역 연구비 횡령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A 교수가 겸직을 신청한 내역이 없다”며 “해당 교수가 협력업체 및 관계사 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받고 2300만원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의 학술 논문 6편에 대해 KCI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율이 35~80%로 나온다.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다”며 철저한 진상 파악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사과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김 총장은 “우리 대학 교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영리행위를 할 경우 겸직허가 금지에 해당될 수 있어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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