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 가볍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시설 2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대학교 화장실에서 피해자 신체를 촬영하는 등 범행 장소와 방법, 피해자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 “학업에 전념하던 피해자는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7월 연세대 의대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32차례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지난 8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