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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제일 좋은 게 동영상”⋯해고된 교사, ‘선처’ 이유됐다

“일본은 제일 좋은 게 동영상”⋯해고된 교사, ‘선처’ 이유됐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0-10 20:34
업데이트 2022-10-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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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희롱’⋯학교에서 해고
재판에서 ‘선처의 이유’


고등학교 1학년 학생 17명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사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 과목을 가르쳤던 A씨는 피해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교사 A씨의 피할 수 없는 성희롱에 고통받아야 했다.

A씨는 “발정 난 개”, “남자애들은 성욕이 활발하니 조심해라”, “일본은 다 싫은데 제일 좋은 게 일본 동영상이다. 진짜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심지어 “여학생을 때렸다. 그런데 (그 학생의) 몸매가 좋아 기분이 좋았다”는 말도 했다.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해임됐다.

“이미 상당한 불이익 받았다”⋯벌금 200만원
A씨는 아동복지범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면서 교직에서 물러난 A씨의 상황을 고려했다.

A씨가 제자들을 성희롱하여 학교에서 해고된 것이 재판에서 사실상 선처의 이유가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법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통념상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 했다.

다만 법원은 “교직에서 해임되는 등 A씨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1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이 적용된 A씨가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최 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는 벌금형을,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형 중에서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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