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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풍력 中에 팔아 7200배 수익 전북대 교수, 한전 자회사들 수십억 연구용역 맡겼다

새만금 풍력 中에 팔아 7200배 수익 전북대 교수, 한전 자회사들 수십억 연구용역 맡겼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10-10 19:10
업데이트 2022-10-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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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S교수 일가 운영 업체에 15억 연구용역
S교수, 인건비 횡령·사기 혐의 고소 당해 
서부발전 “우리도 피해자, 전액 환수조치”
한전KPS, 45억 용역 설계면허도 없이 계약
S교수 일가업체에 32억 지급 후 겨우 회수
“국민 부담한 전기요금 운영, 전수조사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와 비용효율적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발전기. 서울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와 비용효율적 보급을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발전기. 서울신문 DB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직접 챙기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던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새만금 4호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대 S교수 일가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들과 수십억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S교수는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기는 대가로 자본금의 7000배가 넘는 72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발전 뒤늦은 연구용역 현장실사
S교수 측 서류 제출 거부, 전원 퇴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한국서부발전은 2021년 11월 ㈜제타이앤디와 ‘국내 서·남해안 대상 고효율 해상풍력단지 개발(400㎿~1.0GW급 사이트 발굴)’이라는 15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제타이앤디는 S교수 동서가 대표로 있는 곳이자 S교수 일가가 소유한 ㈜해양에너지기술원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곳이다. ㈜해양에너지기술원은 S교수와 그의 형, 동생, 처, 매제 등이 소유하고 있으며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으로 넘긴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의 지분 40%를 갖고 있다. 

S교수 일가는 앞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중국계 국영기업 ㈜레나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면서 7200배의 수익을 챙겼다.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증거인멸, 도주 정황 의혹 제기”

현재 S교수는 협력사 임직원과 대학원생들을 이용해 연구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상태다. 25년간 유지되는 총 1조 2000억원 규모의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넘어가면 연간 500억원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제타이앤디는 지난달 7일 서부발전 현장실사 결과 컴퓨터 분실 등을 이유로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참여연구원들도 전원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S교수가 재직 중인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서부발전의 현장실사 확인서 서명 요구조차 거부하고 같은 달 15일 연구과제 포기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이 때문에 전북대와 S교수, ㈜제타이앤디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들을 도주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피해자의 민원이 있기까지 서부발전은 해당 사건을 인지조차 못했다”면서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용역을 줬으면 제대로 살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부발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도 피해자”라면서 “전체 11억원 중 3억 5000만원이 지급됐지만 현재는 지급이 정지됐고 법률자문을 받아 전액 환수 조치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은 “계약 당시 해당 업체의 지분 구조까지는 알 수 없었고 지난 7월 중간정산 평가 전 제보를 받았다”면서 “전북대 측에 S교수의 인건비 횡령 관련 제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서부발전 현장실사 확인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국서부발전 현장실사 확인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국서부발전 현장실사 확인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국서부발전 현장실사 확인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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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전 자회사 KPS도 32억 입금했다가
무면허 업체 확인 후 회수…행정력 낭비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PS도 면허 없는 S교수와 45억원짜리 ‘새만금 해상풍력 종합설계용역’을 체결했다가 중간에 용역비를 회수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해당 계약은 S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제타이앤디와 맺은 종합설계 용역의 대금을 한전KPS가 대납하는 조건으로 설계·조달·시공(EPC)와 유지보수(O&M) 수행사 지위를 획득하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한전KPS는 두 차례에 걸쳐 용역대금을 지급한 뒤 2018년 4월 ㈜제타이앤디가 설계사 면허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회수를 하려 했지만 S교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이 대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고서야 원금 32억원과 이자 약 1억원을 회수하는 행정력을 낭비했다.

박 의원은 “계약 체결 전 사업리스크 심의위원회가 두 차례나 열렸는데도 무능력한 유령 회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나서서 한전과 자회사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바다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사업 졸속 추진하니 내부 정보 이용에
막대한 세금 발전사업권 中 넘어갈 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권은 기술용역을 맡았던 국립대 S교수가 갖고 있다”면서 “현재 이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 교수가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옛 산업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하며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뒤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은 S 교수가 편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고 지분 매도까지 계약한 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S 교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3000억원 규모의 건설 공사 계약도 중국 국영기업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새만금 해상 풍력이 가동되면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전기를 사야 하고 그 비용만 매년 500억원, 총 1조 2000억원”이라면서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생기고 급기야 막대한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야 한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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