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타해 위험 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해야 하지만
병상 부족, 병원 거부에 평균 서너시간 걸려
응급 입원 지연될수록 정신질환자 상태 나빠져
병상 확보 대책도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 안해
2019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씨가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안씨는 평소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이웃을 위협했고, 이에 이웃이 7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9.4.19 연합뉴스
2019.4.19 연합뉴스
지난 3월 남양주에선 조현병과 치매를 앓는 B씨가 각목을 들고 이웃집을 위협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응급 입원을 시도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입원 거절이었다. 수도권 일대 병원 10여 곳을 확인했지만, 고령, 치매증상, 병상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들은 손사래를 쳤다. 신고 접수 6시간 34분이 지나서야 B씨는 동두천 소재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응급 입원시킬 수 있지만, 입원 가능한 병원이 적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담당지역에서 정신질환자 1명을 응급 입원시키는 데 평균 3시간이 걸렸다. 가장 오래 걸린 상위 5개 사례는 모두 6시간을 초과했다. 최장 7시간 13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응급 입원이 되면 다행이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응급 입원을 의뢰한 7380건 중 입원을 거부당한 사례가 7.0%(517건)다. 응급 입원이 지연되면 정신질환자의 상태가 나빠질뿐더러 경찰이 입원 요청에 매달려 있는 동안 경찰력에도 공백이 생긴다.
실시간 잔여 병상 확인,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내놨지만, 인 의원은 이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복지부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응하고자 24시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애초 올해 초 8곳을 지정하고 향후 매년 2곳씩 신규기관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4곳 뿐이다. 세 차례 공모했는데도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실시간 잔여 병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정신질환자를 위한 폐쇄병동 가용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88곳에 불과하다. 정신응급 상황 시 24시간 현장에 출동해 입원 연계를 지원하는 응급개입팀도 지난해 기준 광역 단체에 23개, 기초 단체에 9곳만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가 상담 위주로 운영하거나 원거리 출동이 어려운 실정이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탁상행정식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장의 애로사항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관련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