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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유무죄 엇갈린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재판서 유무죄 엇갈린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10 15:29
업데이트 2022-10-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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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현금 인출책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도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지난 8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여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자녀라고 속여 휴대전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한 뒤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3∼6월 이 조직의 일원에게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총 2억 7000만원가량 찾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돼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며 조직원들과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회수금의 1%와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으로 속여 9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내가 한 일이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싱 사기 범죄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고수돼야 하는 이유”라며 “행동책은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라고 봤다.

그러면서 “과도한 처벌로 피해자 보호를 다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태에 무지한 자아도취이며, 보이스피싱 사건이 전혀 줄지 않는 현 상황을 오히려 고착화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외국 생활을 오래한 점도 무죄 선고에 참작됐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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