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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지방청도 ‘불공정 채용’ …한시 공무원 채용에 ‘내부 응시자’만 합격

고용부 지방청도 ‘불공정 채용’ …한시 공무원 채용에 ‘내부 응시자’만 합격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0-10 15:17
업데이트 2022-10-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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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경쟁 채용인데, 3년간 내부 응시자만 뽑아
동료가 평가위원, 시작부터 외부 응시자에 불리
서류평가 오류로 불합격자 합격시킨 사례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최근 3년간 진행한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32개 직위 전부에 내부응시자만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 지방청에서 불공정 채용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산청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정 업무를 수행할 인재를 뽑는 이 시험에는 노동청 내부 인사, 관련 경력 등이 있는 외부 인사가 모두 응시할 수 있다.

3년간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산청은 내부 응시자가 있는데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내부 위원으로 위촉했다. 특히 내부 응시자와 같은 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공무원을 평가위원에 앉힌 사례도 있었다. 시작부터 내부 응시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셈이다.

2020년 6월에는 부산청이 경력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서류평가 오류로 불합격자를 합격시킨 사건도 발생했다. 자격증 점수와 경력 평가 오류로 28위 응시자가 5위로, 14위가 2위로 올라서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중 한 명이 최종 임용자로 결정됐다. 애초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돼야 했을 응시자가 채점 오류로 합격한 것이다. 이 채용 시험의 경쟁률은 125대 1이었다.

이와 같은 허술한 채용은 다른 지방청에서도 발생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2020년 한시임기제 선발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줄여 선발될 수 있었던 응시자들이 탈락한 것이다. 면접시험에서도 적격 기준에 든 응시자를 멋대로 불합격 처리하는 등 규정 위반이 수차례 일어났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올해 고용부에 대한 인사 감사에서 서류전형 평가 문제로 면접 응시기회를 얻지 못한 응시자를 구제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지만, 고용부는 채용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불공정 채용이야말로 지원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공정채용에 앞장서겠다면 내부 채용과 인사관리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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