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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금 만 15세부터 대상… 포항 중학생 한 살 적어 ‘제외’

시민안전보험금 만 15세부터 대상… 포항 중학생 한 살 적어 ‘제외’

입력 2022-10-10 14:49
업데이트 2022-10-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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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9월 8일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소방이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9월 8일 1차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로 숨진 경북 포항의 중학생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6일 태풍 힌남노로 숨진 시민 9명에 대한 시민안전보험금을 계약 보험사에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등 피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하지만, 숨진 10명 가운데 사망 당시 만 14세인 중학생 김모군은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자연재해 상해사고,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보상 대상자가 만 1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상법 732조에는 15세 미만인 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악용하는 범죄를 막으려고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군처럼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군은 지난달 6일 새벽 포항 남구 인덕동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가 걱정돼 함께 갔다가 숨졌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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