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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나서” “재미 있어서”…어이없는 ‘묻지마’ 비비탄 범행

“화 나서” “재미 있어서”…어이없는 ‘묻지마’ 비비탄 범행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0 14:02
업데이트 2022-10-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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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비비탄을 쏜 50대 남성이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2019년 같은 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집유 기간이 지나자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 25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도로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여성 B(27)씨에게 비비탄을 한 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맞았다. A씨는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승용차에 싣고 다니던 비비탄 총을 꺼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생면부지의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길가에 있던 불특정 여성에게 위험하기 짝이없는 비비탄을 발사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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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지난 3월 전북 익산에서는 30대 남성 C씨가 불특정 여성들에게 비비탄을 마구 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C씨는 지난 1월부터 익산 시내를 돌며 행인의 팔과 다리 등에 비비탄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20명이 넘었다. 경찰은 ‘거리에서 비비탄을 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는 승용차 안 등에 숨어서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C씨는 경찰에서 “재미 있어서 그랬다. 반응이 더 큰 여성을 주로 노렸다”면서 “비비탄에 맞은 적이 있어 복수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가 사용한 비비탄총은 총열(총알이 통과되는 기다란 부분)이 길어 위력이 대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로 실험한 결과 15m 거리에서 골판지가 뚫렸다.

지난 6월 24일 오후 9시 30분쯤 통영대전고속도로 남대전IC 부근에서 앞 차를 위협하며 칼치기로 끼어들던 뒤차 운전사 40대 남성 D씨가 비비탄을 무차별 발사하기도 했다. 나란히 달릴 때 앞차 운전사가 항의하기 위해 창문을 여는 순간 D씨가 갑자기 비비탄 총알 20여발을 쏘아댄 것이다.

앞차 운전사는 “화가 나서 창문을 쓱 내려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기도 전에 탕탕탕탕~ 소리가 났고, 결국 조수석의 동승자가 팔에 비비탄 총알 2발을 맞았다”고 했고, 동승자는 “너무 따갑고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은 D씨의 차량에서 가스식 비비탄 총과 총알 3000여개, 비비탄 총에 쓰는 휴대용 가스통을 압수했다.

지난 8월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분 동안 비비탄 총을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 E씨를 입건했다. E씨는 같은달 28일 낮 12시 5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신림역까지 비비탄 총기를 들고 탑승한 혐의다.

경찰은 “누군가 지하철에서 총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30여분 후 신림역에서 붙잡았다.

발사 거리 등에 따라 인체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비비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조·판매 또는 소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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